17억 5천만원대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등 49명 검거
- 화물자동차 연료로 난방용 ‘등유’ 공급, 유가보조금 2억 4천만원 편취 -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9-11 11:28:51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14. 1. 23. 한국석유관리원 경북본부와 함께 포항과 경주의 공단에서 화물자동차 연료로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무등록석유판매 조직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등유를 공급받고도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은 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하여 7개월 넘게 수사하여 49명(구속 2)을 검거하였음.

‘13. 7. 31 - ’14. 5. 22.까지 천안․구미에 주유소를 임대하여 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는 카드 단말기 여러 대를 개통한 다음, 일명 카드 단말기 배포자인 딜러를 통해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한 후,

철강공단 및 산업단지 이면도로, 공터에서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등유’ 약 100만 리터 17억 5천만원 상당을 주유한 무등록석유판매 조직원 5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그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화물운송업자 44명을 불구속하였음.

□ 인원 : 총 49명 ○ 구속 : 2명( 카드단말기 배포자 1명, 무등록석유판매업 자료상 1명 ) ○ 불구속 : 47명(무등록석유판매업자 3명,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화물운송업자 44명) □ 의율 죄명 ○ 형법 제347조(사기) - 등유 주유, 경유전표 발급 보조금 부정수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2호, 10호 (무등록석유판매업, 화물자동차 등유 주유)

혐의사실 요지

(남, 35세, 구속)는, ‘13. 7. 31 ~ ’14. 5. 22까지 천안(A주유소), 구미(B주유소)를 임대하여 주유소 명의로 카드 단말기 6대를 개통한 다음, 카드단말기 배포자인 딜러인 김씨(구속)를 통해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판매 대금의 6%(1억 500만원 가량)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남, 34세, 구속) 및 무등록석유판매업자 서씨등 3명은,주유소 카드 단말기를 무등록석유판매업자인 서씨등에게 배포하고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판매 대금의 3%(5,250만원 상당)를 지급 받고, 또한 직접 석유를 판매하는 등 무등록석유판매업자 들과 함께 난방용 등유 100만리터 17억 5천만원 상당을 화물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음.

(남, 55세, 불구속) 등 화물운송업자 44명은,카드단말기 배포자인 김씨(구속)등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로부터 난방용 ‘등유’를 화물자동차 연료로 공급받고, 경유 전표를 발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 받음.

사건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상, 딜러, 석유판매업자로 구성된 조직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주유소 명의자인 자료상은 영업이 부진한 주유소를 단기간(4~8개월) 임대하여 이동식 카드 단말기 여러 대를 개통한 다음 딜러를 통해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은 단속 시 자료상 및 딜러에 대해 일체 함구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았음.

화물자동차 연료로 경유가 아닌 난방용‘등유’를 주유함으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 및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화물운송업자들은 경유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차량 연료로 경유보다 리터당 450~500원 가량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를 주유 받은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윤활성이 불량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료 공급 장치인 고압펌프, 인젝트의 변형 및 마모로 인해 폭발 가능성 등 고속 주행에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증가로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원받았다는 점.

화물자동차에 경유가 아닌 다른 석유 제품을 연료로 공급받을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말기 조작을 통해 경유를 지급받은 것처럼 속여 지자체로 부터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음.

향후 계획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 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하여 형처벌과 함께 지자체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토록 하였으며

- 이들 외에도 무등록석유판매업자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화물운송업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 대형안전사고 유발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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