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산세 부과, 혁신도시 토지분양, 건물신축 등 20% 증가세
61억 부과 고지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12 11:12:20

완주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1억을 부과 고지 하였으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51억보다 10억이 증가한 61억(토지56억, 주택2기분 5억)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 이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656세대)분양, 토지 및 신축건물 증가, 개별공시지가 8.9%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군은 앞으로도 이서 혁신도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6.1일 현재 기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은 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 하였으며 10만원 초과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50%만 부과된 것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입금,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납부(http//www.giro.or.kr)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 시 완주군 재정관리과(전화290-2323,2327)나 읍면 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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