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칼럼】대체휴일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심준보 | 기사입력 2014-09-17 17:43:12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처음 실시된 대체휴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개별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노동계와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레저 문화관광 등 개인과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던 탓이다.

이번 대체휴일제는 각 분야별로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 갈렸으며,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넘어야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들은 큰 폭의 매출상승 효과가 나타났다며 반색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직접 영향을 받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이 여유롭게 연휴를 즐긴 반면 상대적으로 간접 영향권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 영세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제를 뒤로 하고, 출근 준비에 바빴다.

그런가 하면 또 일용직, 자영업, 맞벌이 부부 등 노동약자들의 경우 이런저런 연유로 이 제도 시행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조금 특별해 보인다. 제도 시행 이전도 아닌 시행 이후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 특별한 논란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 만큼 경제적 파급력은 물론 정서적인 측면에서까지 충격파가 컸던 것 같다.

논란이 이렇듯 불거진 데에는 법제화를 둘러싼 주체들 간의 이견 때문이었다. , 당초 국회를 중심으로 공휴일법제정으로 진행되다가, 대통령령에 규정을 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도록 선회한 것이다.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인데, 그 이유는 법률로 강제화 할 수 없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민간자율성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정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는 반쪽 연휴로 전락한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체휴일제 첫 시행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물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겠다고 입법 발의 한 의원도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니, 필자는 한편으로 왜 이렇게 까지 밖에 안 되나하는 답답함 마저 느껴진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은 이를 두고 한 말 같다.

우선 시행 전 준비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 시행 전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나, 대체휴일이 법제화 되지 않는 이상 이는 민간의 자율적 판단의 몫이고, 또한 노사간 협의와 합의 사안인 것을 감안했다면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더욱 꼼꼼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예견됐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대책과 준비 역시 부족했다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다.

대체휴일을 누리지 못한 절반에 이르는 노동약자에 대한 충격과 상실감도 챙겼어야 했다.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 등 휴일증가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반대로 개별 영세 사업장은 휴일증가로 인건비 상승압박과 인력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나.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빨리빨리 우선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문화 관광, 레저 분야 등 35조원에 이르는 수치적 경제효과 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었다. 눈앞에 보이는 수치적 효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현재와 같은 맹점을 그냥 놔둔다면 물질로 보상 받을 수 없는 더 큰 폐해가 나타 날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 쉼의 시간을 늘리고, 내수 진작 효과도 보겠다는 좋은 의미의 이 제도를 시행해 놓고도, 된서리를 맞고 있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결국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싼 문제는 제도 보완을 말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주체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부재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보완되지 못한 채 시행되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 정도의 사안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루빨리 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씻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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