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회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최근 3년간 12명 사망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9-18 08:37:18

임직원 처벌은 솜방망이 '책임관리제' 핑계로 대응책 마련 나몰라라


[서울타임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터널 공사 사고와 관련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책임감리제' 핑계만 대고 있는 가운데, 사고 관련 징계수위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터널 공사 사고는 총 12건으로 2012년도 4, 2013년도 6, 2014년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상자는 총 20명으로 그중 사망자가 60%12명으로 확인됐다.

이우현 의원은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과 7월 터널 공사 사고에 관해 공단과 시공업체의 '사건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공단과 시공업체가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거나 인부가 사망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단에서 이우현 의원에 밝힌 늑장대를 사유에 따르면 "재해자 구조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병원에 우선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나 즉시 조치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늑장대응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터널 공사 사고와 관련한 직원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징계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책임감리제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감봉의 징계를 했으나, 사망자가 난 다른 공사의 경우 불문경고에 그쳤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한 공사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감리제 공사현장에서 난 징계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우현 의원은 "공단 직원의 징계 수위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 징계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이제라도 공단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정하여 이런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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