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특별점검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19 09:18:24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관내 유흥주점 32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부착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에 ‘성매매 관련 피해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유흥주점 영업자는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ㆍ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하며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군은 9월부터 안내문 발송 등 영업자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게시물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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