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22 10:38:37

장수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 장수군은 기업 활동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도 개설에 따른 토지분할 면적 제한과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을 1년 이내에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농업·어업·임업용 창고와 660㎡이하의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기존 부지 면적의 5% 범위내의 증축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고 심의에 제외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다. 

군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개발기간의 장기화 및 투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이 추가되도록 개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방해하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정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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