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근린질서 치안확립을 위한 동네조폭 근절 기능별연석회의 개최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22 12:55:16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22일 골목 치안 확보를 위한 “동네조폭 특별단속(9월3일~12월11일,100일)”의 일환으로, 경찰서 각 기능별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흥업소 등의 법규위반사항을 신고한다는 빌미로 상습적인 업무방해, 재물손괴, 갈취폭력등을 자행해온 ‘동네조폭’의 검거 및 효과적인 신고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각 기능별 중점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익산경찰은 이미 지난 17일 ‘동네조폭 단속기간중’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업태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익산시와 협의를 한 상태이다.

강황수 익산서장은 “영세한 업소의 업주가 피해를 당했어도 위반사항이 있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를 빌미삼아 동네조폭들이 지속적으로 업주등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다. 동네조폭 집중 단속기간 중 행정처분 면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찾아왔으니,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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