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홍성지역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민들 뿔났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9-24 08:30:08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위원장 박덕규) 주관으로 2014.09.25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앞에서 피해주민 1,000여명이 모여 그동안 유류오염 피해보상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번이나 내려졌으나 국제기금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피해민들을 투쟁의 일선에 나섰다.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과의 충돌에 의해 발생된 유류오염사고가 7년이 지난 지금은 청정바다로 회복되어가고 있지만,

보령홍성지역은 맨손어업 12천여건의 제한채권신고를 하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사정재판금액이 387억원으로 사정되었으나 국제기금에서 이의되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 이의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금년 8월 법원은 화해권고금액으로 1차 148억원을 권고되었으나 국제기금에서 또다시 이의를 하였고 법원에서 다시 2차 128억 화해권고를 하였지만, 도서지역 및 홍성지역을 제외한 보령시 내륙전지역을 피해기간 2.5개월을 주장하며 이 또한 거부하며 이의를 하였다.

당초 법원의 사정금액대비 38%의 매우 낮은 화해권고금액에도 피해민들은 장기간에 따른 지치고 포기하는 맘으로 이의를 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 국제기금에서 용납하지 않고 있다.

천수만을 보령·홍성지역과 태안지역(안면수협)이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안지역 피해기간에 비해 보령홍성 내륙지역 피해기간을짧게 제시한 국제기금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보령홍성지역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의 증거보전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보상신청을 하였고 또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사정재판 검증단에서 다시한번 감정액(사정재판금액)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기금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이의소송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국제기금과 법원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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