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시행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9-24 11:59:05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환경보건법」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관리자는 올해 9월 25일부터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이상 증축 또는 수선한 때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어린이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벽면․천장 등의 총면적을 70㎡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개보수한 경우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김해시에 제출한 경우는 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검사 시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후, 기타 어린이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이며, 미이행시 「환경보건법」제31조에 따라 사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확인검사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지도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환경관리과 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330-3365)에게 문의하면 된다.

□ 설치년도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

- 2009. 3. 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현재 환경보건법 적용대상) ⇒ 2014. 9. 25일부터 시행

- 2009. 3.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430㎡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 2016. 1. 1일부터 시행

*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2018. 1.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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