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9월 1일부터 현재 2개소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나 부모의 긴급한 일로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은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35개월 아동으로 이용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별도의 시간제보육 신청없이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며 맞벌이의 경우 이용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아이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필수)
이용구분 및 어린이집 현황
구 분
| 시간제 보육
| ||
기본형
| 맞벌이형
| ||
대상연령
| 6개월~35개월 영아
| ||
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등
| |
지원시간
| 월 40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
지원단가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1천원
| |
어린이집 현황
| 교육촌어린이집(삼정동 소재)
| ☎325-1384
| |
행복한아이어린이집(부곡동 소재)
| ☎313-5766
|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