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 ” 실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9-25 09:34:14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9월 1일부터 현재 2개소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나 부모의 긴급한 일로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은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35개월 아동으로 이용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별도의 시간제보육 신청없이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며 맞벌이의 경우 이용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아이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필수)

이용구분 및 어린이집 현황

구 분

시간제 보육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35개월 영아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어린이집 현황

교육촌어린이집(삼정동 소재)

☎325-1384

행복한아이어린이집(부곡동 소재)

☎31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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