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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정문헌 국회의원·국회 법제실, 강원도 공동주최로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을 위하여 고성군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열리는 지역 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가 9월 26일 금요일 오후3시부터 고성문화의집 3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일경제관광특구는 남북의 관광협력과 국내 기업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되는 지역으로 기존의 관광특구와 경제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문헌 국회의원, 윤승근 고성군수, 남궁 석 국회 법제실장의 인사말 후 ‘통일경제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입법과제’에 대한 김범수 박사(강원발전연구원 DMZ 연구센터장)의 발제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그 후 참석자 질문 시 플로어 토론이 이어지며 전체사회자는 정성희 행정법제심의관이, 진행 사회(좌장)는 유호열 교수(고려대학교 북한학과)가 맡는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을 중심으로 통일경제관광특구가 성공적으로 구축·지정되어 남·북한 간의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향후 통일경제관광특구가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강원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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