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이연희 | 기사입력 2014-09-25 10:43:38

부안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군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에서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 위기사유 ▲수돗물 단수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 등이 추가됐다.

특히 지자체장 인정사유로 지원 가능한 범위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6개월간 월 생계비 68만원(2인 가구 기준),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이 각 사례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군민에게 필요한 순간 힘이 돼 드리겠다”며 “위기에 처했거나 주변에 위기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즉시 연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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