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 상습절도범, 잡고보니 신분증 훔쳐서 금융기관 대출까지!
김명숙 | 기사입력 2014-09-25 15:39:17

심야시간 주택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신분증, 금품, 신용카드 등 450만원 상당을 절취 후, 훔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 대포폰을 개설하여 700만원 대출 신청한 피의자 검거 -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014. 9. 25.(목) 순천일대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털어 신분증, 현금, 신용카드 등 6회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훔친 신분증을 이용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을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까지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A씨(남, 28세)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2014. 9. 23. 11:30 사건접수 / 당일 20:02 긴급체포/ 9. 25. 구속영장 신청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모텔에서 달방 생활을 하면서 심야시간에 주택가를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보고 다니면서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를 검하는 과정에 피해자6명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매, 신용카드 3장, 대출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숙소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 통장이 개설되고 대출이 신청되었다며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긴급히 수사에 착수한 경찰관도 처음에는 대출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었으나, 검거 과정에서 발견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실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긴급체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휴대전화, 통장을 기재할 경우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들이 분실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순천경찰에서는 A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사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도구인 이른바 ‘대포’즉 불법차용물건 사용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들의 명의도용 피해가 없도록 은행,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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