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김명숙 | 기사입력 2014-09-26 17:20:34

거창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비 2,220천원(국비1,570, 군비650)이 투입되며, 청소년 지원종류로는 생활(월49만원 이내), 건강(연200만원 내외), 학업(월15만원 내외), 자립(월36만원 이내)지원 등에 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도 할 수 있다.

지원 여부 결정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체육청소년사업소(소장 이경기)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과 상담활동을 통해 청소년 정서안정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에 더욱 힘을 쓰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부서(☎940-8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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