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112 허위신고 근절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9-29 11:08:44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고재철

112신고건수는 2013년 1,911만건으로 전년 대비 734만건(62.3%)증가 (1일 평균 52,361건)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업무영역 확대, 주민친화적 이미지 구현의 효과와 높은 휴대폰 보급률이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 범죄와 관계없는 민원상담(code 3)이 약976만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고 있고 허위신고도 98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높아지는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10년부터 112신고대응시스템 개선

긴급신고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112신고의 현장조치 필요성, 긴급성에 따라 신고 유형을 code 0, code1, code2, code 3로 구분, 긴급한 신고에 우선출동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경찰력 투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11년부터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17개 지방청 내 112종합상황실 통합 진행, 13년 10월 충남청을 마지막으로 112시스템 표준화를 완료하여 전국이 시스템간 공조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신고사건을 공동대응할수 있게 되어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112신고 전화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담전화는 182와 112연계 대응하고, 올바른 112신고방법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한 통로와 매체를 통해 계속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경미한 장난전화의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어 적극적인 형사입건과 손해배상책임까지 물리는 등 강력한 처벌과 배상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경찰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건전하고 올바른 112신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확산될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전체가 노력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될 수있을 것이다.

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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