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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들이 호응을 얻으며 농업인 사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업인 복지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올해 총 5억 3천 여 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9월 현재까지 6,684명의 농업인에게는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이, 229명에게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원됐으며 322명의 농업인들에게는 복지지원을 위한 농업인 학자금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등이 지원됐다.
특히 농업인 안전보험(가입대상-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가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산재보험으로,
점차 고령화, 기계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얻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농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인당 총 74,900원으로 국비 50%, 도비와 군비, 농가부담금 50%의 비율로 내야하지만 농가 부담금을 무주군이 부담을 한다.
무주군 농정기획 이두명 담당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과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해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게 복지시책 추진의 가장 큰 이유”라며
“농업경영이 안정되고 농업인들 삶의 질이 향상되면 농업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농민이 부자되는 군민실현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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