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0월 1일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10월 1일~11월 30일까지 2달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9-30 11:50:47

산청군은 자주재원의 조기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1일부터 두 달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군은 이번 기간 중 체납액의 6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고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대위등기,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총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금년 상반기에 이월체납액의 45%이상을 징수하여 체납액 징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하고 “이번 기간 중에도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과 법령연찬을 통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려 군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밀린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기를 당부했다.

한편, 산청군의 9월 현재 지방세 수납액은 181억원으로 총 부과세액의 96.4%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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