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평, 가평, 연천군, 대기관리권역서 제외
경기도 지속적인 설득 통해 규제 합리화 이끌어
정희정 | 기사입력 2014-10-08 22:13:07
[경기타임뉴스=정희정 기자] 대기관리권역 편입이 거론됐던 양평, 가평, 연천군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들 3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이들 3개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기존 대기관리권역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대기환경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차관, 담당 국장을 면담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청정지역인 양평, 가평, 연천군이 일괄적인 잣대에 의해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돼 중첩규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실제 이들 3개 지역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공장은 수도권 전체의 0.7%에 불과하고, 자동차 대수도 수도권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3개 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가평 31위, 양평 30위, 연천 29위).

또한 가평은 전체 군 면적의 82%, 양평 71%, 연천 55%가 산림지역으로 ‘경기도의 허파’라 해도 좋을 정도로 청정함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지적한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개 지역 모두 환경부 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보다 낮고, 잣나무 등 생물배출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존은 산림이 많은 이들 지역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3개 군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지역 내 공장이 져야할 오염 저감 부담이 줄고, 경유차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지역민들이 또 하나의 규제 사슬로부터 속박(束縛)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정지역인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지역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군,도가 함께 노력해 대기환경규제 합리화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내 대기관리권역은 기존 24개 시에서 포천, 광주, 여주, 안성시 등 4개 시를 편입해 28개 시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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