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김해시의원 의정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로
조병철 | 기사입력 2014-10-15 09:54:5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지난 9월 25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위원을 위촉하여 제1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0월 8일 제2차 회의를 통하여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의원 22명은 임기 4년 동안 매년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 범위 내로 의정비를 받게 된다.

그동안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임기 첫해 임기 4년간의 의정비를 한번에 결정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의 비교,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김해시 재정여건 등 모든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김해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2,520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인구 50만 이상 15개 시 중에서 14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으며,

2008년 대폭 삭감된 이후, 6년 동안 경기침체와 어려운 서민경제 등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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