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무원 대상 2014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공무원의 법적해석 능력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함양 기대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4-10-15 10:42:38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17일 조치원신봉초 시청각실에서 시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각급학교 행정직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14 하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교육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연구 ▲자치법규 입안 및 사례 연구 ▲행정쟁송 실무 등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 해설 및 법제업무 실무 방법론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법제처 법제지원단 정용복 서기관 등 각 과정별 맞춤 강사에 의한 강의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법제교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용표 행정과장은 “세종시가 성장하고 학교가 매년 신설됨에 따라 전국 어느 지역보다 공무원들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 및 법령해석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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