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민기 의원 “서울시 공무원” 징계사유 1위 음주운전
최웅수 | 기사입력 2014-10-16 19:17:20
서울시가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용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최근 5년 간 서울시 공무원중 서울시청 244명, 자치구 662명 등 총 906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298건으로 가장 많고, 직무유기태만 101건, 수뢰 92건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체 징계자 131명의 절반이 넘는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김민기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각종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내용을 보면 전체 906명 중 463명(51%)이 견책이고, 파면은 31명에 그쳤다"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치구별 징계 인원은 강남구와 양천구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와 중랑구는 각각 13명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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