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수원=심준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교육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1일 경기도교육청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력 수급 안정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교육재정 증대 등을 목적으로 경기 동남부·북부·중앙·서부권 등 4개 권역 500여 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정 사무관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사업체 등 관련 업체 두 곳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정 사무관과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정 사무관의 지인 현모씨와 업체 대표 윤씨 등 총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정 사무관과 현씨는 사회인 야구단 활동 등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여부와 경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확인 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 외에 또 다른 교육청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며“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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