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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동영상 자료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직접 아동들을 대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개입으로 인한 학대 발견과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인 아동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이재돈 교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어른들의 몫이다.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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