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변호사 법률상식, 이혼에 관하여(3)
장유정 | 기사입력 2014-11-05 13:29:36

금회에서는 이혼하는 경우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등).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당시에는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내라면 추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방의 고유재산과 그 증식으로 늘어난 재산,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다만 명의가 일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형성에 부부의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로 과거 부정해왔던 퇴직급여채권도 이혼재판시를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채무도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라도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재산을 고의로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자 명의 이전행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라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의 결과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할 재산이 미미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관대하게 인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재산분할가액이 클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금액을 축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호에서는 이혼의 나머지 문제인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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