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관공서소란행위, 그것은 범죄입니다
문미순 | 기사입력 2014-11-06 14:42:31

[인천타임뉴스]택시요금문제, 대리기사시비, 차량이동, 주취자 등 경찰에 임용된 지 어느덧 9개월째, 절도, 강도, 강간, 살인사건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예상과는 달리 112신고의 대부분은 서비스 요청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취자 신고가 가장 많다.


물론 주취자 보호 역시 경찰업무의 일부지만 주취소란행위는 다른 업무보다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되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술에 취해 지구대, 파출소 내에 들어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행위, 침을 뱉으며 경찰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지구대의 문을 발로 차고 손괴하는 행위,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 등 과연 술이 문제인 것일까

앞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도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주취소란시 60만원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였고,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주취자들의 난동행위를 근절시키고 경찰의 공권력도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

주취자,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 질 만큼의 행동만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바로잡히길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윤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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