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제도 및 관련법률 적극 홍보
조병철 | 기사입력 2014-11-18 11:00:42
[김해=조병철기자]최근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분양 및 부동산거래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관련 법률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거래등기 및 거래관련 법률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등기의무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