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선비촌 저잣거리 불법건축물 화재 위험 ‘아슬아슬’
박정민 | 기사입력 2014-11-19 08:50:07

시민들 불법건축물 처벌규정 YES! 공공건물 처벌규정 NO!

【타임뉴스 박정민】영주시는 지난 2009년 10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 9개소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있어, 선비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LP 가스통이 폭발할 경우 위력은 반경 10m 이내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선비촌 저잣거리 관리를 맡고 있는 시관계자 또한 저잣거리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공공건축물이며 겨울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겨울철 식당 세입자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시에서는 민간위탁 업자들의 보호에만 급급하여 정작 영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은 뒷전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 며칠전 화재가 발생한 펜션의 야외 바비큐장도 불법 가건물로 바닥은 나무,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억새 등 가연성이 높은 자재로 이뤄졌으며, 선비촌 저잣거리 또한 나무목재 및 비닐로 설치되어 가연성이 높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에 의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건축과 A모 과장한테 철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일반시민들의 불법건축물 이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공공건물이다 보니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여부에 대해 문서상으로 중앙부처에 질의 해줄 것을 몇차례 요청을 하자, A모 과장은 거부를 하며 지방자치시대에 ‘영주시’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냐고 말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영주시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역주민인 B모씨(여51세)는 자신들부터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제,개정한 상위법도 뭉개버리는 막가파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영주시는, 공공기관이면 법과 국민이 앞서야 하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경북도청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엄연히 불법건축물 이라고 밝혀, 영주시 건축과장과 중앙부처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영주시의 주관 부서는 취재에 들어가자 여러 부서가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을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행정관계자 말에 따르면 “만약 중앙부처 의견대로 건축법 에 따른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영주시의 총체적 무능과 관리감독 부실, 직무유기의 시시비비를 가려 시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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