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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자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 4월 신고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 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별도 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매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관내 법인업체와 세무회계사와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세무서와 협의하여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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