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불법유동광고물 강력 행정처분
조병철 | 기사입력 2014-12-17 11:27:12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팔을 걷어 부쳤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 50~9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 각자 전화번호를 부여한 다음, 행정을 비웃듯이 관내 전지역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김해시에서는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 해당 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게 도내에서 최초로 과태료 147백만원을 부과 조치하였다.

해당 불법행위자들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백만원 이하라는 것을 이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였으나, 김해시에서는 매일 전화별로 건수를 정하여 설치한 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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