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 시민운동가, 수년 동안 불법간판 사용 도마위
박정민 | 기사입력 2015-01-07 08:45:56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의왕타임뉴스 = 박정민] 불법 및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을 해야 할 시민운동가가 오히려 자신이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 그동안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했던 지주간판

경기 의왕시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고 하는 A 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정비업체의 간판을 불법 설치해" 최근 관계 당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도시지역(시가지화 지역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다목의 공업지역)에서는 지주를 이용한 간판 설치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시는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결국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자진철거 했다.

의왕시는 지난 2010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해 고시를 했다.

지역 정가에 서는 A씨가 의왕시에서 “그동안 어떤 시민운동을 했는지 궁금하며, 또한 수년간 불법으로 지주 간판을 설치해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 출처> 김성제 시장 블로그 / 6, 4 지방선거 당시 김성제 시장 본부장으로 활동

한편 A 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김성제 의왕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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