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달라져
- 종전과 같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1-08 16:48:42
[군위=이승근 기자]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렇게 달라 집니다.

군위군이 개정된 법인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군위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당초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분부터 구간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재무상태표 외 5종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군청에 신고한 것으로 봤지만, 다음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이밖에도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1월부터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처럼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 지방소득세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각 법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정리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소득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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