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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했던 사람이 두 번씩이나 불법행위, 사면초가?
[의왕타임뉴스 = 박정민] 의왕시 자칭) 시민운동가라고 하는 A모 씨가 이번에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가로등에 불법으로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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