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세액할인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1-12 18:42:44
[충남=홍대인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월 중에 2015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주는 선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2),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선납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며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말소나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선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중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총15,182건, 31억5900만원으로 2014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29.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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