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4 회계연도 결산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
이수빈 | 기사입력 2015-01-20 17:44:19
[삼척타임뉴스=이수빈]삼척시는 2014 회계연도 결산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2월말까지「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세무과 및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팀 34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자 10,443명에 대해 체납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공무원 1인당 1일 체납자 9명 이상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리스트를 관리하는 “세금납부 119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영치반(징수부서 3명)을 별도 편성해 체납액 징수 및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월말 출국금지를 실시한다. 
현재 삼척시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4명, 체납액은 9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 27억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하고 성실 납부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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