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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이든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현장대응을 하게 되며, 국민들은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본부의「119 특수구조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해양특수구조대」확대 설치 및 인력·장비 보강, 전문적인 훈련 반복을 통해 전국적인 긴급 출동·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비상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발전 全과정에 대한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며, 방사능 방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도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수입식품 해외제조원 공장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망이 더욱 강화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철도·항공기·선박,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의 경우 평상시부터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상황모니터링 및 인명구조에 1차 대응해 관련부처의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총괄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안전관리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21일 박근혜 대통령 연두업무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 한다"고 말했다. [ 정책추진 방향 ]□‘제도↔점검↔교육↔인프라’선순환적 안전관리 추진전략 마련 지난 20년간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와 안전점검, 교육·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되었던 것을 교훈삼아, 이들 4대분야를 함께 혁신하는 정책방향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재난·안전사고 유형별로 제도의 타당성, 현장작동 실태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교육·문화, 인프라 보강으로 연계하는‘선순환적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지도 >
1)지역안전지수 :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활용, 안전에 관한 분야별 지표(재난, 교통, 치안 등 5개 분야 9개 부문)를 분석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수치
[ 특수재난 분야 ] □ 특수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국민안전처-주관부처간 협업체계 확립 (평상시) 국민안전처가 주관부처의 대응역량을 진단·분석하여 개선할 사항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시) 초기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을 국민안전처가 주도하고, 이어서 주관부처가 대응복구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된다. □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 혁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혁신하고, 규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원전 사업 全 과정에 걸친 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 검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 안전 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등 규제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방사선 작업환경 조성, 방사선 감시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며, 비상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안요인 집중관리, 민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식품제조단계에서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도록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식약처 보고 의무화, 부적합 제품 미회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부적합 식품을 원료로 사용(품목제조정지 1월) 등 처벌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 및 현지실사제도가 도입되고, 통관단계 위해요인 집중정밀검사, 서류·관능 통관제품은 유통초기단계에서 우선 수거·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해외직적구매 등 온라인 불법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안전관리도 지속 강화**된다. *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 연계를 통한 사이트 신속 차단(3~4주 → 1~2일) ** 교육부·지자체 협력 학교급식소(11,052개소) 전수점검, 개학 전 전국 학교장·영양교사 식중독 예방교육 정례화(연 2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확대(142→190개소) 정부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만들고 협력**을 강화한다. * 식품업종별 ‘기본안전 수칙(sSOP)’ 및 ‘경고서한문’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업체 스스로 기한을 정해 개선조치, 정부는 시정조치 될 때까지 반복 지도·점검 ** 생산(농·축·수협), 제조(식품산업협회), 판매(음식업중앙회 등), 소비(소비자단체 등) 각 단계별 자율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울러, 12개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본격 가동되어 국민이 한곳에서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부적합, 회수제품 정보 등 125종 식품안전 정보공개 등 국민·산업체 대상 개방형 식품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운영(5월 서비스개시) [ 업무계획 추진상황 관리방안 ] □ 2015년도 안전혁신 중점추진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핵심정책들을‘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 : 국민안전처 장관)」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총괄·조정하는 한편, 조직 융합과 직원 역량 강화로 국민안전처를 재난안전관리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안전관련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앞으로 안전관리 부처 전 직원이 적극적·선제적·긍정적 자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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