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회, 어린이집 CCTV 반대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최웅수 | 기사입력 2015-01-22 22:34:28

【서울타임뉴스 = 최웅수】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00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이 세 차례나 추진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면서 "그 때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더라면 최근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해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한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회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2005년 4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013년 3월7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4년 4월1일 홍지만 의원 발의를 한 바 있다. 2005년부터 3차례나 추진됐으나 심사 도중 여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연합회는 "의원실에 CCTV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감시하라고 하면 우리는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반대의견을 강하게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기도 전에 의원들에게 폭력적 항의가 (유치원 원장들로부터)빗발친 것에 대한 무릎 꿇기라는 언론의 해석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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