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법규 입법지원 체계화·내실화 꾀한다!
입법수요 미리 파악해 연중 배분…담당관 실무능력 배양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1-26 06:45:39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공약이행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입법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4년 도와 시·군에서는 4619건의 조례와 1589건의 규칙 등 총 6208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는 2013년 말 4506건에서 지난 한 해 206건을 제정하고 933건을 개정하는 한편, 93건을 폐지한 결과 113건이 증가해 2014년 말 기준 4619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은 지난 2013년 말 1623건에서 지난해 41건을 제정하고 368건을 개정했으며 75건이 폐지돼 2014년 말 기준 1589건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도가 22회, 시·군이 224회 운영하는 등 총 246회가 열려 1378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58건을 수정하고 30건을 보류시켰다.

도는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입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연 초에 도청 각 실과와 사업소 등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입법수요를 미리 조사해 연중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입법지원 활동에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자치법규 제·개정이 연말에 20건 이상 집중돼 법제심사 주무관 1명이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도와 시·군 법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법령 등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법제 실무 및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공무원 워크숍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에 힘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6기 도정 방침인 ‘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 공정과 투명, 상생과 균형’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도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제처의 전문 법제관과 함께 도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의 미반영 또는 위법사항과 지나친 규제사항 등 448건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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