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영신도시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강력단속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1-26 10:32:07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26일부터 진영신도시 내 다가구주택을 불법 구조변경한 속칭 ‘방쪼개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신도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4가구를 초과하지 못하고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으나, 건축주들이 준공검사를 받은 뒤 집 안에 복도를 내고 방을 만들어 출입문을 달고, 경사지붕 내 공간을 이용하여 4층을 불법 증축하는 수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등 임대수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화재예방과 대피에 취약해져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앞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주택 매입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 평면도,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은 불법 증설된 가구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입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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