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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및 전담 단속 요원을 전담배치하여 쓰레기 불법배출이 개선될 때까지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치 않고 무단배출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 행위 등에 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월 2회이상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명의 방치 쓰레기는 청소업체 및 공공근로자 8명을 상시 투입해 즉각 처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비규격봉투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의식 전환 후 지연 수거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는 물증 확보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명백한 위반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와 상시 계도 및 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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