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 동 성 명 서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1-28 17:49:59
[구미=이승근 기자] 우리나라 10만㎢의 국토를 최대한 넓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가치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이 땅에서 살아가야할 후손들에 대한 책무라 할 것이다.

투자유치를 향한 글로벌 경쟁시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또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절대 공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참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경제와 산업의 붕괴를 가져와,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종국적으로 동반쇠퇴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코 정당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 있고, 조성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미조성 산업단지로 인해 지역민의 불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으며,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15.1.12)에서 대통령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칫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난개발의 요소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우리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2.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낙후된 수도권 지역(예: 강화, 옹진, 연천, 가평, 양평 등 군지역과 연안․접경․농촌․상수도보호구역)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 공기관․공기업의 지방이전과 더불어, 인력양성, 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시설 확충 등 지역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국토의 폭넓은 활용 및 산업의 지역 안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4.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2015년 1월 2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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