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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는 2월 9일부터 2015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신청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규모를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여 상․하반기 각 100억원씩 지원하며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최고한도액 5천만원까지 융자하고 시에서는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 및 신용 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하면 김해시에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김해시 일자리창출과(☎330-3414),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338-239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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