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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이달 말부터 2월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제조업소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제품 제조판매, 무등록· 무표시 제품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판매행위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등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과, 배, 콩나물, 시금치 굴비, 조기, 다시마, 멸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등을 수거하여 중금속 및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검사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김해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민· 관 합동단속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단속 결과 고의적․반복적 위반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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