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등 원전자치단체 “사용후 핵연료 부담금” 30%이관 건의키로
사용후 핵연료 보관 위험부담에 따른 형평성 제기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1-29 14:10:40

1,000억 징수 가능..·저준위 방폐장 들어선 경주는 막대한 지원에 따른 주장 제기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 스크랩마스터=노성문기자, 공동취재]국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울진군,경주시,울주군,기장군,영광군)가 발전 원전 안에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5개 원전에는 201412월 기준 377,86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임시 보관돼 있는 실정이다.

사진설명, 27일 임광원 울진군수 등 5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울주군, 기장군, 영광군)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회의가 전라남도 영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8일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에 따르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127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17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열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 수수료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정부에서 징수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30를 원전 소재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원전소재 5개 지자체는 매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소재 지자체는 방사능 강도와 위험성이 더 높은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반면, 경주시의 경우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을 갖췄다는 이유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와 함께,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 암 대책 마련을 비롯해 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한수원 입찰시스템 점검, 범 정부 차원의 보안대책 마련, 원전 안전강화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울진군 윤명한 재무과장은 원자력 관련 새로운 세원(임시보관 수수료) 발굴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및 폐 증기발생기 임시보관 수수료 해수 사용료(공유수면 사용료) 현실화 등 원전 관련 세외수입(임시보관 수수료) 신설에 관한 용역을 추진, 원전소재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올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에 관련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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