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000억 징수 가능..중·저준위 방폐장 들어선 경주는 막대한 지원에 따른 주장 제기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 스크랩마스터=노성문기자, 공동취재]국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울진군,경주시,울주군,기장군,영광군)가 발전 원전 안에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5개 원전에는 2014년 12월 기준 37만 7,86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임시 보관돼 있는 실정이다.
28일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에 따르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1월 27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17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열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 수수료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정부에서 징수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를 원전 소재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원전소재 5개 지자체는 매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 암 대책 마련을 비롯해 원전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한수원 입찰시스템 점검, 범 정부 차원의 보안대책 마련, 원전 안전강화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울진군 윤명한 재무과장은 원자력 관련 새로운 세원(임시보관 수수료) 발굴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중·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및 폐 증기발생기 임시보관 수수료 ▲해수 사용료(공유수면 사용료) 현실화 등 “원전 관련 세외수입(임시보관 수수료) 신설에 관한 용역을 추진, 원전소재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올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에 관련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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