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2015년수납한도액 결정
영유아보육료 인상분 및 학부모 부담 등
최동순 | 기사입력 2015-02-01 15:20:33

[타임뉴스=최동순] 강원도는 2015. 1. 29(목),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하였다.

※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 15명(학부모 6, 교수 등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2, 공무원 2)

 이번에 결정한 내용은,정부지원시설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 수납한도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하였으며,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 등) 보육료는 만0~2세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하였고, 만3~5세는 전년대비 3%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보육료외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행사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 하고, 특별활동비(70→72천원/월) 및 현장학습비(70→80천원/반기), 차량운행비(15천원→20천원/월)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비는 1식 1천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내용 : 붙임 참조

강원도는 2015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강원도 홈페이지 및 시군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와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연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원/월)


민 간


가 정


비 고


만 0 세


406,000


406,000


406,000



만 1 세


357,000


357,000


357,000



만 2 세


295,000


295,000


295,000



만 3 세


220,000


267,000


(인상 : 3%, 8천원)


279,000


(인상 : 3%, 8천원)



만4 ~ 5세


220,000


250,000


(인상:3%7천원


269,000


(인상 : 3%, 8천원)



장애아동


(0~12세)


지정요건 준수


406,000


406,000


406,000


※ 누리 : 420천원


“미준수 시설


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정부미지원시설 : 기본보육료가 제외된 금액임


□ 2015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방과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정 부


지 원


100천원/월


시간당 2,800원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지원단가 200%


일보육료×150%


시간당 3,000원


정 부


미지원


만5세 수납한도액 5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원)


비 고


(전년대비)


입학준비금


생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등



(신입생) 70,000


(재학생) 30,000


동결


특별활동비


강사인건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72,000


인상:2천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반기


80,000


인상:10천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 한정



20,000


인상:5천원


행사비


입학, 졸업 등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등



60,000


동결


개인용 교재교구비


개인용 교재교구



특별활동비 범위내


동결


급식비


아침,저녁 급식비



1,000(1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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