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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최동순] 강원도는 2015. 1. 29(목),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하였다.
※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 15명(학부모 6, 교수 등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2, 공무원 2)
이번에 결정한 내용은,정부지원시설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 수납한도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하였으며,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 등) 보육료는 만0~2세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하였고, 만3~5세는 전년대비 3%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보육료외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행사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 하고, 특별활동비(70→72천원/월) 및 현장학습비(70→80천원/반기), 차량운행비(15천원→20천원/월)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비는 1식 1천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내용 : 붙임 참조
강원도는 2015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강원도 홈페이지 및 시군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와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연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연령별 | 정부지원시설 | 정부미지원시설 (원/월) | |||
민 간 | 가 정 | 비 고 | |||
만 0 세 | 406,000 | 406,000 | 406,000 | ||
만 1 세 | 357,000 | 357,000 | 357,000 | ||
만 2 세 | 295,000 | 295,000 | 295,000 | ||
만 3 세 | 220,000 | 267,000 | 279,000 | ||
만4 ~ 5세 | 220,000 | 250,000 | 269,000 | ||
장애아동 | 지정요건 준수 | 406,000 | 406,000 | 406,000 | ※ 누리 : 420천원 |
“미준수 시설 | 연령별 정부지원시설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구 분 | 방과후 | 시간연장 | 야간 | 24시간 | 휴일 | 시간제 |
정 부 | 100천원/월 | 시간당 2,800원 |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지원단가 200% | 일보육료×150% | 시간당 3,000원 |
정 부 | 만5세 수납한도액 50% | “ |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연령별 | “ | “ |
항 목 | 내 역 | 수납주기 | 수납한도액(원) | 비 고 |
입학준비금 | 생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등 | 연 | (신입생) 70,000 | 동결 |
특별활동비 | 강사인건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 월 | 72,000 | 인상:2천원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반기 | 80,000 | 인상:10천원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 한정 | 월 | 20,000 | 인상:5천원 |
행사비 | 입학, 졸업 등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등 | 연 | 60,000 | 동결 |
개인용 교재교구비 | 개인용 교재교구 | 월 | 특별활동비 범위내 | 동결 |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월 | 1,000(1식)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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