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이수빈 | 기사입력 2015-02-05 13:13:52

[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는 설날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마트 및 할인마트, 재래시장과 건어물 상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25일부터 217일까지 2주간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문어, , 가자미 등을 비롯하여 고등어, 갈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 및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으로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