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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발생사유는 대부분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자동차 말소·이전에 따른 것으로 주로 환급세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환급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국외 이주자 및 장기 국외체류자 등 사실상 환급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안성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ARS(1577-5744)를 이용하거나 시 세무과로 전화(678-2354)신청 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환급금은 대부분 3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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