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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13일까지 “부정축산물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특별점검반 2개반을 편성하고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4개소, 축산물판매업 77개소 등 총 81개 업소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중량미달 제품 생산·유통, 냉동육의 냉장육으로 허위판매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축현황, 위생검사 및 포장처리 실적 등의 신고 및 관련사항 기록·보관 여부, 이력번호 허위 또는 미표시 여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발급시 이력번호 기재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삼척시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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