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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영덕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영덕군은 지난 3년간 8건의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하였으며, 분할 및 단독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후 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확정을 통해 등기를 완료하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 하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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