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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조병철기자]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전 해당지역에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작년 한 해 동안 김해시에서 시행된 지표조사는 총 6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2건이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임을 감안하면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건당 1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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