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
- 가구주택대상 개별주택 특성 조사·산정, 열람, 이의신청등 가격 결정 -
이승근 | 기사입력 2015-02-23 23:02:00
[군위=이승근 기자] 군위군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위한 합동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작업은 본청과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주택 9,100여호의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번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개별주택 특성 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등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다.

군위군은 원활한 작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과 2월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재산세과세대장과 대사 후 기초자료 전산입력 등 가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정리를 완료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주택) 등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시기에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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